[사진=챗GPT]새해를 맞아 금융 정책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대출 규제부터 정책금융, 세대별 지원책까지 새해 달라지는 주요 금융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막기 위한 주택 관련 대출 상품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일 예정입니다. 은행이 동일한 주담대를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주담대 취급 여력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이 4월부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대출 규모가 클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이는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변화입니다.
새해에는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중도상환수수료 확대 개편입니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기준이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됩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 이동과 갈아타기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의 실질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5~6%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고금리 대출을 피하기 어려웠던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구조도 단순화됩니다. 기존 4개 상품을 2개로 통합해 선택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으로 통합됩니다. 취급 업권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비슷한 성격의 상품은 통일하고, 취급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키우겠다는 의도입니다.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 정책 변화도 이어집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지금까지 5개 생명보험사에서만 가능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19개 생보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 전에 보험금 일부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당겨 쓰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노후 생활자금 활용 수단도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종잣돈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정부 지원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책정됐습니다. 5년 만기의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짧은 만기로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상품은 만기 시 2000만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근로소득 기준 연소득 6000만~7500만원 구간도 비과세 혜택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3년,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 경험을 조기에 쌓을 수 있도록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도 확대됩니다. 먼저, 12세 이상이었던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여기에 현 월 5만원이던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10만원(잠정) 상향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도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 전략 산업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아울러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올해까지 41.7%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금융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