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친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법은 전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밤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 경기 안산시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29일 자정을 넘긴 시각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변으로 이동해 B씨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친구 C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고,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C씨 집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와 말다툼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한 달가량 교제한 관계로 이들 사이의 112 신고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