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잔혹 살해' 양광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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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잔혹 살해' 양광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이고,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양광준은 같은 해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기혼인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범행 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양광준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A씨의 협박으로 스트레스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반성문을 7차례 제출했던 양광준은 항소심에서 136차례, 상고심에서 5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죗값을 줄이지는 못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이었던 양광준은 사건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뒤 살해할 경우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 사실을 접하고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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