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올해도 변함없이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고,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 원(청구당 공제금 3만 원)이다. 15세 이상 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시는 2019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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