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군 징계 판단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성과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징계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해당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징계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비해 장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와 기관의 규모, 징계 사안의 경중이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 판단의 합리성과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안임에도 징계 결과가 달라지는 등, 군 징계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징계위원회가 해당 부대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돼, 징계 대상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간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부대 내 위계질서나 조직 논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징계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징계권자의 직위와 부대·기관의 규모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에 인사·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을 국방부장관이 위촉해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은 결코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군 징계 제도 확립을 통해 군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장병들이 존중받는 군을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