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내에선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건강바우처는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포함된 시범사업이다.
가입자 중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 대해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 대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한 뒤 사업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당시 계획에 담겼다.
계획돼 있는 건강바우처 사용 가능 범위에 청년의 탈모 치료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탈모 치료의 본인부담률을 높게(50~90%) 적용하는 선별급여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 범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복지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은 뒤 탈모 치료에 대해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