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한국산 모너머(단위체), 올리고머(저분자 중합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에서 한국 기업 2곳에 각각 10.94%(A 업체), 65.72%(B 업체)의 덤핑 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
모너머·올리고머는 화학제품의 원료 및 중간 원료로 쓰이는 물질로, 활용도가 높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미국 관련 업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137∼188% 수준의 고율 마진율을 주장하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에 사전 질의서를 보내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했다. 사전 질의서에 답변한 A·B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이번에 예비 판정을 내렸고, 답변하지 않은 한국 업체 C에는 최고 마진율인 188%를 적용해 반덤핑 관세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 업체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이어서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B 업체에 내려진 10∼65% 수준의 덤핑 마진율은 당초 미국 업계가 제시한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수출 업계에 여전히 부담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개시 직전인 지난해 4월부터 업계 간담회와 유선·이메일 협의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전파하고 대응을 지원했다. 특히 미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가용 정보’(AFA) 적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응을 안내했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 상무부가 가장 불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로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