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출범을 겸한 2025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3기 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경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19개 그룹의 국내 계열사만 합쳐도 1251개사에 이른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산하 각 기업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는 'ESG 실무위원회'가 상시 운영된다.
위원회는 현장 곳곳에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중심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2기 위원회가 채택한 공동선언 내용을 재확인하고 현장 활동의 주기적인 점검과 자체 이행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규제 변동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2기 위원회가 채택한 공동선언은 온실가스 감축과 순환경제 실천, 인권 및 노동기준 준수, 자발적 실사와 자율공시 확대 등 6가지 활동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함께 ESG 정책 방향과 현장 개선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정책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 대화에는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이 참석해 국민연금이 지향하는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수탁자책임 활동의 방향을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주주이익 침해와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과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ESG경영 환경은 대내외를 막론하고 격변기 그 자체"라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관 협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했다.
미국은 관세를 앞세워 자국 이익을 도모하고 유럽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늘리는 '상법' 개정과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위협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거론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