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올해도 40세이상 희망퇴직…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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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올해도 40세이상 희망퇴직…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조건
하나은행이 올해도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의 모습. 뉴시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5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1년 전에 받은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1970년 하반기∼1973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 해당자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있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70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매년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건비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신청 규모는 총 446명으로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 대상은 과거 베이비부머 세대 당시 대규모로 채용됐던 1969년생(56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40대 직원 비중도 5%가량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69년생 직원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28개월분, 근속 10년 이상 40세 이상 일반직원은 평균임금의 20개월분을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 대상은 만 40세인 1985년생부터였다. 희망퇴직자는 특별퇴직금으로 출생연도 등에 따라 월 기본급 기준 7개월에서 최대 31개월분 급여를 받는 조건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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