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식기에도 진행된 尹 내란재판...차주엔 나머지 특검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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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식기에도 진행된 尹 내란재판...차주엔 나머지 특검 재판도
사진박용준 기자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박용준 기자]
다음주까지 전국 법원의 휴정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 진행된 데 이어 차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재판,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보내고 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사건 대부분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처럼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이 열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작년 12월 29일과 30일 법정 휴식기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29일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 조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 수뇌부 사건을 심리해 왔는데 30일부터는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재판부는 오는 5일, 7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9일 결심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재판 선고를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혀 선고는 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부 조형우)는 채해병 특검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한 임 전 사단장 등 5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연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6일 오후 3시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씨는 건진법사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전씨에게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특검 측은 보고 있다.  이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와 김건희 특검 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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