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정읍지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38)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일 오전 1시23분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3㎞ 지점에서 발생한 2차 교통사고로 차량이 크게 크게 파손돼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A씨는 전날 오전 1시23분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3㎞ 지점에서 SUV를 몰다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앞서 음주 승용차와 또 다른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를 처리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 소속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가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으며, 경찰청은 고인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전북경찰청은 6일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이 경정의 영결식을 열고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