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복용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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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복용 다툴 여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 기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7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되지만 사고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다거나 약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의뢰를 한 점 그리고 연령,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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