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행리단길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시는 지난 2일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