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 이상 준 소상공인에 2026년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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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 이상 준 소상공인에 2026년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임광현 국세청장 종합대책 발표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전통시장 상인도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이 지난 6일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우선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이며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된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올해 7월 확대할 계획이다.

부가세 환급은 법정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인 10월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말 지급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개인과 법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또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영세사업자 기준 신용카드 납부 시 0.4%포인트, 체크카드 납부 시 0.35%포인트 각각 인하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실태 조사를 거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는 납부 의무를 없애주고, 중고·저가 차량 등에 걸려 있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도 적극 해제할 방침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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