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이킴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이킴을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 2년,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권고 상당,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킴은 2015~2018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매출에서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등 거래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허위계상 규모는 2015년 18억5000만원, 2016년 22억3600만원, 2017년 17억4300만원, 2018년 16억4300만원 등이다.
또한 이킴은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타처에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재고자산도 과대 계상했다. 재고자산 허위계상 규모는 2015년 10억원, 2016년 17억500만원, 2017년 18억7100만원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의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산회계법인은 2019년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아울러 같은 해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해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다산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 당해 회사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세코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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