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사비밀·암호장비 방치…軍보안 위반자 5년간 40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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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사비밀·암호장비 방치…軍보안 위반자 5년간 4000명 육박"
감사원 사진연합뉴스감사원 [사진=연합뉴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군(軍) 보안사고 위반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 보안사고 위반자는 2020년 492명에서 2021년 295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556명, 2023년 835명, 2024년 1744명으로 지속해 늘었다. 5년간 위반자 총 3922명 가운데 64%인 2514명이 위관·영관급 장교였으며 주된 위반 사례는 비밀 취급 및 관리 소홀로 파악됐다.

육·해·공군본부 등에서 일과 시간 이후 군사비밀(Ⅱ·Ⅲ급)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지 않고 책상에 방치하거나 암호 장비를 그대로 컴퓨터에 꽂아둔 사례, 군사비밀 보관함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한 사례 등이 있었다.

부대 출입 관리에도 미비점이 있었다. 40개 부대 퇴직자의 공무원증 회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회수 대상 2686명 가운데 905명(33.7%)이 반납하지 않았고, 병가를 다녀온 군인(병사 제외) 9761명 중 570명(5.8%)이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소방안전관리자 인력을 충분히 선임하지 않고, 화약류 시험 등을 1000건 실시(2024년 기준)하면서도 산불 예방대책과 매뉴얼은 운영하지 않는 등 화재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기부금 사용도 일부 계층에 편중되거나 개인 격려금에 쓰이는 등 문제가 있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기부금은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게 돼 있다.

각 군은 2020~2024년 기부금 총 588억원을 접수해 546억원을 썼지만 기부금 수령인이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인지 점검한 결과 의무복무자만을 대상으로 사용된 금액은 44억원(8%)에 불과했다.

지출 대상에 의무복무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66억원(12%)이었고, 309억원(57%)은 증명서가 없어 지출 대상이 확인 불가능했다.

군 40개 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기부금 157억원 가운데 26억원(16.6%)이 장성급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 해외 여행경비 지원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목적에 사용됐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산하 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A씨가 사업회 건물 입점 업체 대표 B씨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B씨가 우호적 관계를 위해 5000만원 전액을 무상으로 출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휴일에 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2023년 6월~2025년 1월 25회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전용 차량을 사용했고, 해외여행을 위한 출·귀국 시 운전원에게 관용 차량 운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관보에 고시했는데도 지형도면 관리 미흡 등으로 일부 지역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남아있어 국민 재산권 행사 침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이 지난해 국방부와 각 군 지휘부 공백으로 국민의 안보 불안이 늘고 소극 행정에 따른 불편이 발생해 복무기강 및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특성을 고려해 감사원과 국방부 등 군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가 역할을 나눠 합동으로 진행됐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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