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광장,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분석·전망 세미나 성료

글자 크기
[로펌은 지금]광장,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분석·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7일 개최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장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해석지침(안)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 시행을 대비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7일 오후 3시부터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노란봉투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장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이제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 내용은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2010년도 개정보다도 더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안 고문은 "이후 행정부가 시행령 해석지침을 발표해 구체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교섭창구 문제는 기업 현장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법적·경영적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제 법적인 대응은 사후적인 수습이 아니라 경영전략의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필수요소가 됐다"며 "과거의 관행이 이제는 위법,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철저한 내부 상황 분석과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고문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법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바뀐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노사관계를 재정립할 것인지, 리스크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는 김소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의 사회로 모두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김영진 광장 변호사(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성 개념 확대를 통해서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하고, 이에 따라서 해석지침에는 '계약외사용자'라고 했는데,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원청인 계약외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법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노동조합법 2조 2호의 해석과 관련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라는 요건은 (동시에 충족해야 할) 앤드(AND) 조건인데, '지배·결정' 부분은 법문만으로는 애매하지만, 가운뎃점은 기본적으로 병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지배 또는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지배 및 결정'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약간 해석에 의문이 있다"며 "'실질적'이라는 것의 반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고, '구체적'인 것은 '포괄적'인 것의 반대가 아니라 '추상적'인 것의 반대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의 경우에도 물리적인 통제력보다는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있느냐를 보겠다고 하는데, '구조적 통제' 역시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서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 말미 김 변호사는 계약외사용자 인정 범위와 관련해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근로시간 ▲작업방식 등 분야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임금에 대해서는 도급인에게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지침의 태도이고, 다만 계약외사용자와 계약사용자 사이에 노무도급계약 등에서 관련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동그룹장이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21기)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시민석 광장 ESG센터장이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 진행된 마지막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사전에 접수된 질문들에 대한 발표자들의 상세한 답변이 이어졌다.


질문 중에는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 하나인 '대체근로금지'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다.


질문 내용은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원청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및 대체할 수 없고, 중단된 업무를 도급 및 하도급을 줄 수 없는 대체근로금지가 적용되는데, 원청에 대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원청의 사업에 관계된 모든 하청근로자는 대체근로가 허용될 것인지'였다.


이에 대해 진창수 변호사는 "결국은 지금까지의 견해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어서 결국 원청의 직영 근로자들, 예컨대 사무직 근로자들이나 기타 다른 일을 하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에 투입되는 건 가능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외부의 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중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러프하게 이해해오고 있다"고 전제했다.


진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원하청 간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교섭의 범위가 원청 사업장의 범위 내로 전반적으로 확대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게 된다면, 하나의 원청 사업장에 다수의 하청 업체가 있고 그 다수의 하청 업체 중 특정 하청 업체만 쟁의행위에 들어간다면 그 특정 하청 업체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원청 직영 근로자가 투입되는 것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다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쟁의행위에 들어간 하청의 업무에 옆에 있는 다른 하청 근로자 투입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하청을 투입하는 것조차도 위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 다른 하청조차도 하나의 교섭단위로, 교섭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중 일부가 쟁의에 들어갔다면 나머지 근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중단된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개정 노동법은 사실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 교섭의 범위만 넓혔지, 대체근로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이론적 정합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옆에 있는 다른 하청 근로자의 대체 투입이 여전히 금지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놓치면 손해! 2026 정책 변화 테스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