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회장, 공금으로 1박 220만원 호텔 숙박...비상임에도 연봉 7억"

글자 크기
"강호동 농협회장, 공금으로 1박 220만원 호텔 숙박...비상임에도 연봉 7억"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농협중앙회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강호동 농협회장의 일탈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의 공금으로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에만 수천만원을 낭비한 것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의 행위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이 배임으로 추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했다. 초과 지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에 이른다.

농식품부 감사 결과 강 회장이 해외출장 숙박비 상한선을 모두 무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의 해외 숙박비 상한선은 250달러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초과 집행했다. 감사 결과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사용해 186만원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환율로 1박에 공금을 222만원가량 썼다는 얘기다.  

업무추진비도 깜깜이로 사용한 정황이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정보목록 공개,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의 과도한 처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농민신문사에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9000만원의 실비·수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장은 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정보목록 공개,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의 과도한 처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농민신문사에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9000만원의 실비·수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장은 '풀타임' 근무를 하지 않는 비상근 명예직임에도 7억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상황이다.  

임의로 직상금을 10억원 넘게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직상금은 업적우수, 성실·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업무추진과 재해극복 및 조직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상금은 제약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며 "중앙회장이 친분이 있거나 충성하는 지역단위 조합장들에게 마음대로 나눠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의 불필요한 사용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22년에 총액 23억4600만 원을 투입해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며 "외부감사 위원들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 받고 있는 상태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강 회장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