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 10대에 강제 '볼 뽀뽀'…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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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국인, 10대에 강제 '볼 뽀뽀'…징역 2년 구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에서 술에 취한 30대 중국인이 10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중국인 A(30대)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며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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