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8일 오후 박 전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시점이나 2억원의 출처, 또 돈다발을 묶은 방법 등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고 시장인 피고인이 한낮에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등 합리성도 떨어진다"라고 했다.
또 "A 씨가 현금 2억원을 마련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미뤄 믿기 어렵다"면서 "증인들의 각 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 씨가 시공사에 소공원 공사를 했거나 할 것처럼 속였다거나 시공사가 거짓말에 속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이후 박 전 시장은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에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정치적 음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박 전 시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치적 고소, 고발이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상소 절차가 남았으니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이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은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하신 밀양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놓치면 손해! 2026 정책 변화 테스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