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재 강화와 관련해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은 관련 매출액의 30%, 일본은 15%를 처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에 대해 "지금은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법리를 적용해 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경제적 제재가 약한 편인 만큼 시행령과 고시 등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형벌 규정을 없애고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우리가 진행할 방향이라고 본다. 과징금 강화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규율 법안을 두고 미국 측이 자국 기업이 대상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불공정 거래와 갑을문제 등을 시정하기 위한 사후규제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위를 규제하는 사전규제를 통해 독적사업자의 지배력을 남용하는 문제나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아닌 사후규제 중심 규제"라고 덧붙였다.
민생분야 담합 관련해서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때 민생 밀접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 운영해 신속 조사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다"며 "사건처리 전담팀 운영해 신속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전분당에 대해서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옥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 전분당은 음료와 과자, 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전담 조사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안사무소 신설과 관련해서는 "3월 초 경기·인천 지역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라며 "정원을 약 50명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재배치해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