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팀장급 감독관 B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스1 앞서 전 쿠팡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11월 쿠팡의 근로감독 당시 쿠팡 임원들이 노동부 A과장의 연락을 받고 B씨를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B씨는 쿠팡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당사자다. 식사 접대 후 쿠팡 계열사의 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노동부는 B 씨를 직무에서 즉각 배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적절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해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감독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감독관도 취업 심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쿠팡이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전관 등을 활용해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쿠팡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산업재해 은폐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등 수사와 향후 진행 예정인 감독을 엄정히 해 법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는 ‘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았던 노동부 부천지청장에 대해서는 사건 개입이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부천지청 쿠팡사업장 퇴직금 사건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10일부터 지난달 12월12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부천지청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서울동부지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는데, 부천지청장 김모씨가 ‘괜히 분란을 만든다’는 발언을 하며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진 바 있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노동부에 압수수색 정보 외부 유출 및 허위보고에 대해 감사 요청을 했다. 감독관은 김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쿠팡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노동부는 감사 결과 “집행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동부치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장한 것은 경찰 소관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시도라고 설명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