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제보에 따르면 40대 주부 A씨는 최근 남편과 양양 여행 중 유명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평소 즐겨 찾던 브랜드가 양양에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약 3시간을 운전해 도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문 후 자리에 앉아 건조한 날씨 탓에 정전기가 심해지자 가방에 있던 핸드크림을 꺼내 소량을 손에 발랐다. 이후 매장 테이블 한쪽에서 작은 글씨로 적힌 ‘향수나 핸드크림 사용을 삼가 달라’는 안내 문구를 발견했다.
픽사베이 잠시 뒤 카페 사장이 다가와 핸드크림 사용 여부를 물었고 A씨가 “문구를 늦게 봤다”고 설명하자, 사장은 “커피값을 환불해드리겠다”며 사실상 퇴장을 요구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사장은 “커피 향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사장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퇴장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페가 향과 분위기를 중시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안내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았고 핸드크림도 극소량만 사용했다”며 “이런 이유로 손님을 내보내는 것이 정상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시청자 반응은 엇갈렸다. 다수는 “사장이 과도하게 예민한 것 같다”고 했고, 일부는 “영업 방침은 업주 재량”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 의견도 나뉘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업주의 철학이 있더라도 손님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3시간 걸려 방문한 손님에게 그런 대응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커피와 핸드크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구는 ‘삼가 달라’는 요청이지 즉각적인 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손수호 변호사는 “업주의 영업 방침은 존중돼야 한다”며 “금전적 손해를 보전하고 퇴장을 요청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시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카페 측 공식 입장이나 후속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