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안공항 둔덕, 전면 수사 이뤄져야…미진하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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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안공항 둔덕, 전면 수사 이뤄져야…미진하면 특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둔덕에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 규모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행법 개정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김 의원, 서천호 의원. 연합 이들은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총 44명이지만, 이 중에는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둔덕 시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에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심각한 기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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