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 =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불법 침입해 강도 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도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제압 과정에서 A씨가 턱 부위 열상을 입었지만,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되지 않았다.
구속된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 이후 그는 구치소에 수감 중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옥중 편지에서 A씨는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몸싸움이 있었을 뿐 나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나나로부터 귀와 목 사이를 찔렸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유치장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에게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자는 A씨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나나 소속사 측은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