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월급 못 받았어요"…이주노동자 상담소 찾는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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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월급 못 받았어요"…이주노동자 상담소 찾는 발길

"퇴사하기 전 마지막 한 달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다른 지역 운수·배송업체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던 중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 소식을 접했다. 지난해 9월 주말 시간을 내 상담소를 찾은 A씨는 노무사의 도움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했다.

광주 광산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사업의 하나로 운영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가 이주노동자 권익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이주노동자가 일상과 일터에서 겪는 불편, 차별, 인권침해에 대해 무료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됐다.


광산구는 근무 여건상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주중 야간과 주말에 상담소를 열었다. 상담소에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과 러시아·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어 통역사 2명이 배치됐다.


광산구에는 현재 베트남과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65개국에서 온 이주민 약 2만6,000명이 살고 있다. 전체 인구의 6.3% 수준이다.


상담소 운영 이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충이 이어졌다. 지난해 상담소는 모두 16차례 열렸고, 대면·전화 상담을 포함한 상담 건수는 25건이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부터 일하다 손가락을 다친 뒤 산재 신청을 두고 사업주와 갈등을 겪은 사례까지 다양한 상담이 진행됐다. 도움받을 곳을 찾다 다른 지역에서 광산구까지 찾아온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광산구는 제도 정보 부족이나 법 규정 오인으로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안내하고, 보호 절차를 연계했다. 고국에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출국한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베트남 청년에게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지원했다. 일터에서 다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도왔고, 동료 이주노동자에게 폭행당한 사례는 병원비와 생활비 등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연계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상담과 사후 관리도 진행했다.


광산구는 올해도 이주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해 상담소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노동·인권 상담소가 임금체불과 체류 문제 등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권익 공백을 메우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이주민 권리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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