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많이 가는데"…안전띠 안했다가 감옥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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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많이 가는데"…안전띠 안했다가 감옥갈 수도

홍콩이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홍콩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데일리홍콩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오는 1월25일부터 공공·민간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일부 화물차, 특수 차량에 대해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통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화물차 뒷좌석까지 의무화…미착용 시 최대 징역형

새 규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버스와 통학버스 등 공공·민간 버스에서 안전띠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 승객은 반드시 이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용 소형버스와 화물차의 뒷좌석 승객 역시 적용 대상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홍콩달러(약 93만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화물차와 특수 목적 차량을 포함한 개인 차량 운전자는 15세 미만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 별도로 2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당국은 어린이가 스스로 바르게 앉을 수 있을 경우 반드시 개별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혼자 앉기 어려운 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먼저 자신의 안전띠를 착용한 뒤 아이를 안아 사고 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갈 위험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관광 가이드도 예외 없다…방문객 대상 홍보·교육 강화

정부 측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교통안전 효과를 강조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 시 정면충돌 사고에서 운전자의 사망 및 중상 위험은 약 40%, 승객은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량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1월25일 이후 처음 등록되는 공공·민간 차량은 이동식 크레인이나 도로 청소 차량 등 특수 목적 차량을 포함해 모든 승객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경찰은 초기 단속 과정에서 탄력적인 집행 방침을 시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집행 과정에서 각 사례의 실제 상황과 위반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관광 가이드 역시 버스 앞쪽에 서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규정 시행 초기 단계에서 홍콩 시민은 물론 홍콩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도 홍보와 교육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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