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스라이팅’ 직원 숨지게 한 40대 점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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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스라이팅’ 직원 숨지게 한 40대 점주 구속기소
신체포기각서까지 강요
직원을 10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40대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 행각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4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자신의 대리점에서 일하던 직원 B(44) 씨를 1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의약품 대리 수령이나 음식 배달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2016년 B씨가 업무 중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자 이를 빌미로 “피해를 변상하라”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극심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점차 A씨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상태가 됐고, A씨는 이를 악용해 ‘신체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 작성을 강요했다.

검찰은 A씨의 이러한 가혹 행위가 B씨를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몰아넣어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자신의 범행 증거인 신체포기각서 등을 은폐하려 시도했으나, 대검찰청의 정밀 문서감정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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