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서울버스 멈추나… 오늘 막판 교섭, 결렬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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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서울버스 멈추나… 오늘 막판 교섭, 결렬시 파업

임금 인상안을 두고 대립해 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을 얼마나 올릴지가 핵심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당장 내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다.


노사는 지난해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진통을 겪었다. 최근까지도 수차례 실무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항소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아운수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일부 서울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버스회사인 동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노조는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에서 사측(209시간) 대신 노조 측(176시간) 의견을 받아들였으므로 시급 인상 효과가 12.85%라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와 조합은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이 노조 청구액(18억9550만8651원) 중 45%(8억4382만5820원)가량만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임금 인상률로 환산하면 적정 수준은 6~7%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이보다 더 높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부산·대구·인천 등 광역시 버스 임금 인상률이 10%대에 그친 점을 들어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분쟁을 확대하기보다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에서 분리하겠다는 얘기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도 법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내세우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어서다. 더욱이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큰 폭의 임금 인상분을 메우려면 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고 이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한 지 11시간여 만에 사측과 합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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