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직제…검사·경찰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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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직제…검사·경찰 임용 가능
사진아주경제DB[사진=아주경제DB]
[속보]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직제…검사·경찰 임용 가능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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