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백성현 논산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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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백성현 논산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명절 선물에 시장 명함을 동봉해 유권자에게 발송한 행위를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백 시장과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 2명은 시 예산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백 시장 등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을 전후해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약 27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자신의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백 시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선물 발송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까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일부 공무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을 시 예산으로 처리한 정황이 확인돼 별도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시장과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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