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내일(13일) 첫차부터 예고된 버스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가 지하철 증차,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시내에 사무실이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는 파업 기간 중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파업이 진행될 경우 출·퇴근 혼잡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평소보다 각각 1시간씩 연장하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새벽 1시에서 2시로 늦추는 등 배차 횟수를 총 172회 늘리기로 했다.
열차가 지연되거나 혼잡해지면 투입할 비상대기 전동차도 15편성을 준비하고 혼잡도가 높은 홍대입구역·서울역·잠실역·강남역·신도림역 등 주요 역사에는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그러면서 서울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도록 민·관 차량 670여 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13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금까지 노사 간 수차례 실무 교섭이 진행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고,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됐다.
사측과 서울시는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미 임금 협상을 타결한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르면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하고도 12.8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산입하면 실제 인상률은 16%에 이른다.
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의 범위 자체도 쟁점이다.
사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논외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