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를 가진 연인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 "5만원 안 보내면 유포"… 3주간 23회 협박
A씨는 지난해 1월, 연인 관계였던 지적장애인 B씨(34)에게 과거 촬영된 신체 사진을 보내며 "5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유포하고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약 3주간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난 2004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장기간 교제해 온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부 "장애인 대상 범죄, 죄질 매우 무거워"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를 이용한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