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강제했던 규정을 1년 만에 폐지했다. 대신 일반 직원들에게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임직원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사내에 공지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의무’를 없애고, 직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 임직원 간 보상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데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임직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OPI 금액의 0~5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전액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추가 인센티브’다. 임직원이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고 이를 1년간 보유하기로 약정하면, 회사는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총 1000만원의 OPI를 받는 직원이 50%인 500만원을 자사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15%에 해당하는 75만원어치의 주식을 덤으로 얹어 총 575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제도를 손질한 배경에는 최근의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이 자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주가가 5만원대에 머물던 위기 상황에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며 부사장급 이상은 성과급의 70% 이상, 상무급은 50% 이상을 자사주로 받도록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14만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 행진하고 경영 상황이 호전되자 강제 규정을 푼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