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3일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개혁 쇼"라며 반발했다.
차규근, 황운하, 신장식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면서 '제2 검찰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라고 짚었다.
또 "공소청법에서 '수사'를 지우고, 형사소송법에 '수사권'을 숨겨뒀다"면서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없는 수사-기소 분리가 허울뿐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 구상에 대한 공개와 법안 추진 일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를 통해 검찰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들고자 하는 집단이 있다면 국민이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이라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은 더 큰 문제다. 기존 검찰의 수사 부서를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놓겠다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잠시 위탁해 두었다가 훗날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공소청과 통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부조직법상 법적 정당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려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 사무에 관한 추가 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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