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 증상 완화' 루바브 일반식품, 실제로는 기능성 원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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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증상 완화' 루바브 일반식품, 실제로는 기능성 원료 無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루바브 일반식품이 실제로는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부당 광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안전성을 인정받은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고,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이 1일 섭취량 당 2.52㎎ 함유돼야 한다. 라폰티신은 루바브뿌리추출물 기능성 지표성분으로 안면홍조와 우울감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루바브추출물을 33.61~80%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루바브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어 효능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의 갱년기 건강 효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 이하로 확인됐다. 전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은 기능성 인정 규격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10개 중 8개가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광고를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1개 사업자는 표시 개선을 회신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건강편의점, DW리테일, 별건강소)는 별도의 회신이 없었다.


소비자원 측은 식약처에 루바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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