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로 늘어난 92대의 신규 택시 면허 배분을 둘러싼 경기도 화성시와 오산시의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화성시는 인구·면적을 고려해 증차분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에 지자체 단위를 넘어선 통합 면허 발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13일 화성시와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6일 두 도시 간 택시 사업구역이 겹치는 통합사업구역의 택시면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2차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은 경기도의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분 92대를 놓고 불거졌다. 2018년 양 도시 법인 택시 노조 간 합의에 따라 통합사업구역 내 면허 배분 기준을 75대 25대로 나눠야 한다는 오산시의 주장과 인구·면적을 고려해 9대1로 배분해야 한다는 화성시의 입장이 맞서면서 비롯됐다. 통합사업구역이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여러 지역의 택시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이다.
2차 심의에서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개최된 1차 심의에서 오산시 측이 제시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양 도시 간 입장을 듣고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면허 발급은 시·군별로 발급하던 택시 면허를 통합해 전체 택시 운행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 단위로 관리하는 통합면허 발급 방식으로 변경하면 장기적으로 신규 면허 배분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화성시는 이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측은 "현재 택시 1대당 담당 인구수는 화성시가 752명으로, 오산시 340명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며 "특히 도시화 비율이 높은 오산과 달리 화성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광활한 농어촌 지역이 혼재돼 있어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체감 불편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를 투입해 대응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택시 물량 부족으로 시민들이 병원 이용이나 생필품 구매 등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시는 택시 수요 산정에서 제외된 등록 외국인이 7만명에 달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산단 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택시 부족으로 '불법 유상운송'의 유혹에 노출되면서 시민 전체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택시면허 배분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며 "화성과 오산 간의 극심한 택시 수급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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