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사업은 총 170동(주택 등 슬레이트 철거 153동, 지붕 개량 17동) 분량으로 진행된다.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이나 창고, 축사가 대상이다. 지원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동당 352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비주택(창고·축사) 최대 540만원 △지붕 개량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동당 300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이다.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주거약자, 주택의 노후도 및 긴급성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