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이용자 동의없이 국제전화 계약…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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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이용자 동의없이 국제전화 계약…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업체 SK텔링크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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