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더 세게 보호한다"…정부 맞춤형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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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더 세게 보호한다"…정부 맞춤형 지원 나서

#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 상인의 소개로 B를 소개받아 월 5%(연60%) 이자로 13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자금 사정이 급박해 정식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원금 전액과 이자를 변제했음에도 지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상환을 계속 요구받았다. B는 야간에 전화로 A씨에게 협박과 폭언을 반복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위협으로 불안감과 정신적 압박을 심하게 받아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A씨에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이후의 고소 절차 및 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했다. 동시에 불법사금융업자인 B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를 하고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하도록 했고 A씨는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20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공개하고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

채무자대리인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제도다.


최근 불법사금융이 확산하고 진화하면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개선해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총 1만2162건이 접수됐으며 총 2497명에게 1만1083건이 지원됐다. 2024년 3096건에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30대(33%)와 40대(26%) 지원이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5%)와 50대(13%)도 많았다.


정부는 올해 관련 사업을 더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초동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초동 대응)를 시행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초동조치 강화,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실질 보호에 중점

올해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 지원도 진행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와 대응요령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하고,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됐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추심을 중단한다. 하지만 선임 통지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일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정기조사를 통해 추심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시행할 당시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불법추심이 반복되거나 장기화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관계인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한 이후, 관계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돼 채무당사자 본인의 심리적 위축·회피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차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 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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