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닥터나우 방지법'...해법찾기 움직임 속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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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닥터나우 방지법'...해법찾기 움직임 속 입장차 여전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맞서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해법 찾기에 들어갔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법안은 닥터나우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지난달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민간은 물론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약사업계는 개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벤처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이자 혁신을 꺾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했다. 유관 부처인 복지부와 중기부도 각기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가 각계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올해로 미뤄졌다. 중기부와 복지부는 이날 환자단체연합회·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업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부처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약사법 개정안 취지는 비대면 진료·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 공공성을 고려해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편의를 위해 합의점을 찾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용석 1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료 공공성과 산업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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