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군탄리·오덕리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개발·재산권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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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군탄리·오덕리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개발·재산권 숨통
강원 철원군 풍경사진철원지역 사진동호회강원 철원군 풍경[사진=철원지역 사진동호회]
 
강원 철원군 일대 일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며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4일 철원군에 따르면 14일자로 갈말읍 군탄리와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개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가 결실을 본 결과다.
 
철원군은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할 부대와 협의를 이어가며 군사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23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총 63만㎡가 해제됐다.
 
해당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방부는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환경 변화, 국토 균형발전 기조를 반영해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갈말읍 군탄리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원 약 25만㎡와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주거지역 일대 약 37만㎡에 해당한다. 특히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자원이 집중된 지역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철원군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부지는 군 협의 없이 건축행위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군사규제와 군부대 해체·이전 등으로 침체했던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그동안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철원지역 군사규제 완화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랐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철원=박종석 기자 jspark0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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