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등 점검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안전 확보에 나선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 이뤄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유통에서부터 판매 현장까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특사경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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