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나 정당방위"…살인미수·특수상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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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나 정당방위"…살인미수·특수상해 불송치
배우 나나 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배우 나나. [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사건 경위와 현장 정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나나의 대응이 위법성이 없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과정에서도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아주경제=유영훈 기자 yglead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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