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전직 조합장 첫 재판…"살인미수 인정하나 보복살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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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전직 조합장 첫 재판…"살인미수 인정하나 보복살인은 아냐"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6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살인미수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나 보복살인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 재판부가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보복 살인은 부인하는 게 맞는지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 재가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을 공격하고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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