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은 판결문을 분석해 무죄 사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내란특검은 16일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는데, 그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고, 통치 행위가 언제든지 사후에 범죄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사실에 대해 판단했다기보다는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선고 전에 이번 사건을 선고해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되는 데 대해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 초중반께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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