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5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2021년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은 4년 만에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씨를 포함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위원장 손모(51)씨, 고문 박모(61)씨, 부위원장 윤모(54)씨는 지난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박씨는 이들 3명과 분리해 재판을 받았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지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한 뒤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직 내 연락책으로 활동하며 지령문과 통신문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접선 일정 조율과 활동 보고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단체 결성 당시 구성원 수가 4명에 불과했고 이후 1명이 이탈해 3명으로 줄어들었다”며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간첩, 찬양?고무, 편의 제공 등 국가보안법상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