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1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일상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정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돌봄, 방문 의료의 8대 서비스로 이뤄졌다. 앞서 도는 2024년 15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9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성남시와 하남시가 동참하면서 도내 전체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이용자는 1만7549명, 서비스 제공은 2만195건이었다. 이 중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74%였다.
도 관계자는 “고령화와 가족 구성 변화로 커진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는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한 방문·유선 신청은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계기로 도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