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 추행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벌금 1000만원·사회봉사명령 등 구형

글자 크기
검찰, 성 추행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벌금 1000만원·사회봉사명령 등 구형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제공=아시아투데이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성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대해 검찰은 19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정치인의 꿈을 접는 위기에 처했다”며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금 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채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이다.

hoonjs@sportsseoul.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