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남 아내에 머리채 잡히고 반성문 강요당한 20대…전문가 “가해자 형사처벌 가능성”

글자 크기
외도남 아내에 머리채 잡히고 반성문 강요당한 20대…전문가 “가해자 형사처벌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유부남 의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들통나 그의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반성문을 강요당했다는 20대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남성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간호사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같은 병원장인 유부남 의사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B씨의 유혹에서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더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널 사랑한다', '너처럼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집요하게 다가왔다”고 했다.

A씨는 처음 B씨의 애정 공세를 거절했지만 결국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은 B씨의 아내인 C씨 몰래 사랑을 키웠다. 그러나 관계는 반년 만에 탄로 났다.

이들의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병원에 찾아와 환자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A씨 머리채를 잡고 “남의 남편을 꼬신 불륜녀”라며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이후 C씨는 A씨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A씨 차에서 폭행을 가했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인근 카페로 다시 A씨를 끌고 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결국 C씨 요구에 따라 반성문까지 써야했다.

C씨는 이 일이 있은 뒤 A씨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혼란에 빠진 A씨는 B씨에게 연락했으나 그는 “미안하지만 내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며 “아내에게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고 나는 거절 못한 거라고 말해뒀으니 재판에서 다투지 말고 네가 주도한 걸로 해달라”라고 부탁했다.

A씨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짊어지기는 억울하고 무섭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에 넘어갔지만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고 상대방의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의사인 상간남이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관계를 주도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낮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C씨가 A씨를 폭행하고 반성문을 강요한 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연자의 머리채를 잡는 행동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고 반성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또 사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불륜녀라고 소리친 것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연자의 차량을 수색한 행동도 문제가 된다. 차량 수색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 있는 만큼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사연에서 아내는 사연자의 차량을 동의 없이 수색했기 때문에 차량 수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HOT 포토

더보기